며칠 전 저희 병동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. '진단검사의학과 인력감소로 인해 업무재조정' 원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던 채혈업무가 특정 시간에 '병동 자체 해결'로 바뀌어 있는 것이였죠. 간호협회가 우리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을 하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을 때 대한전공의협회는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불법 업무 리스트 중 채혈에 대해 "동맥혈 채혈을 제외한 정맥 업무는 의사의 지시·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게 합법적 행위"라고 하였다. 저 또한 우리가 IV를 잡고 정맥 관련 업무이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?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더랬죠.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? 이런 애매모호함을 바로잡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랬으나 억측이 난무하며 불발되었죠.. 간호사란 ..